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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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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31.> 1.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라 시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024. 12. 31.> 2. “빈 건축물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 12. 31.>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주민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신설 2024. 12. 31.>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 12. 31.>

제4조 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 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동두천시 건축 조례」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 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4. 4. 12.> 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개정 2024. 4. 12.>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개정 2024. 4. 12.> 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개정 2024. 4. 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개정 2024. 4. 12.>

제8조의2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면서 높이가 5미터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4. 12.> 1. 버스 정류장(표지판 또는 승차대 중심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 보도를 포함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전면 보도를 포함한다)<개정 2024. 4. 12.> 3.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개정 2024. 4. 12.>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24. 4. 12.>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3 현장점검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5. 17.]

제9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감리자 교체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빈 건축물 정비 지원

제10조(빈 건축물 정비 지원) ① 시장은 빈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해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 건축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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