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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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시설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육성사업) ① 시장이 추진하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ㆍ추진 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과학ㆍ스포츠활동, 창업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10.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1.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