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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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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문화에 관한 안산시민의 권리와 안산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권 보장

제6조(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거주지, 성별, 나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창조, 문화 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산하기관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활동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제10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산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 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4. 국제문화 교류ㆍ협력

제12조 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1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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