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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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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4. 12. 31.> 2. 삭제<2024. 12. 31.>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7.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말한다. 9. “주민생활문화단체”, “동호회”란 유ㆍ무형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공통의 관심사로 공유한 자발적 모임으로, 생활문화 확산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문화권 보장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제5조 삭제<2024. 12. 31.>

제6조

제6조 삭제<2024. 12. 31.>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③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적 환경 취약지역의 문화환경 개선 사업 6. 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행사의 위탁 등

제9조(행사의 위탁 등)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시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시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삭제<2024. 12. 31.> ③ 삭제<2024. 12. 31.> ④ 삭제<2024. 12. 31.> ⑤ 삭제<2024. 12. 31.> ⑥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12조 생활문화진흥 지원

제12조(생활문화진흥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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