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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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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둔다. <본조개정 2010.01.1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기술산업”이란 정보를 생성·저장·유통하는 과정에서 산업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05.12.>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01.19., 개정 2014.05.12.> 3. <삭제 2019.11.8.> 4. <삭제 2019.11.8.> 5. “입주자”란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01.19., 2014.05.12., 2019.11.8> 6. “졸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5.12., 2019.11.8> 7. “퇴거”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제20조의 퇴거 규정에 따라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산지역 정보기술·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 2.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운영 및 경영 기술지도<개정 2010.01.19.> 3.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 및 홍보 4. 공용 개발장비 관리·운영 5.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육성 <신설 2014.05.12.> 6. 그 밖에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육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4.05.12.>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개정 2014.05.12.>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② 제1항의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8.2., 2014.05.12.> 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본조개정 2010.01.19. 개정 2013.8.2.>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01.19.>

제7조 양도 등 금지

제7조(양도 등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9.11.08., 2022.9.21.>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9.21.〕

제8조 위·수탁 계약해지

제8조(위·수탁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수탁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수탁관계가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6. 지역의 정보기술·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관련 법인을 설립할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05.12.>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0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지역대학교수, 정보기술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01.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01.19., 2014.05.12.> ⑤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 2015.06.15., 2019.11.8, 2024. 12. 31.>

제11조 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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