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향토유산을 지정ㆍ보존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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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향토유산을 지정ㆍ보존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전승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향토유산의 해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된 날에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한 경우, 또는 보유자가 시 관외로 이주하거나 보유단체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 관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제9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사항을 과천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또는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시장이 관리한다.
제12조(보존관리)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의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3. 향토유산과 향토유산 보호구역 안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매입 4. 향토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