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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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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책 개발과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시의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개정 2018.7.25>

제4조 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하여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사 양성, 장애인·노인·다문화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학습 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육성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의 조정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2018.9.3.,2020.12.31.,2024.3.27.,2024.12.31.> 1. 김포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18.7.25> 3.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의장 등의 임무

제8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증진과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7, 2018.9.3.,2020.12.31.,2024.3.27.,2024.12.31.>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는다. 1.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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