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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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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김포시에 두는 경기 종목별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의 운동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3. “급여”란 단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전적 보수를 말한다. 4. 삭제 <2023.12.29.> 5. 삭제 <2023.12.29.>

제3조 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 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

제4조(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개정 2023.12.29.>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 3. 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 4. 코치: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지도 [제목개정 2023.12.29.]

제5조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2.29.,2024.12.31.>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승급 심의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4. 우수선수의 신규영입에 관한 사항 5. 경기부 종목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6. 단원의 요양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김포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김포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포시체육회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0.7.28., 2023.12.29.>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제6조 단원임용

제6조(단원임용) ① 시장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임용한다. <개정 2023.12.29.>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임용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임용자격

제7조(임용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 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 단원의 계약해지

제9조(단원의 계약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의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23.12.29.> 2.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단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 5.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6. 삭제 <2023.12.29.>

제10조 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 등의 지급

제11조(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 훈련비 지급

제12조(훈련비 지급) ① 훈련에 참가하는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훈련비는 1일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단원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 일수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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