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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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견 조사)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또는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 2를 말한다.
제6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조사방법: 우편에 의한 방식 원칙 2. 참여비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3. 동의비율: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름
제7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의 변경
제8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제10조(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협의회 구성) ① 사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