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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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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 주민의견 조사

제3조(주민의견 조사)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또는 변경 등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또는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5조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제5조(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 2를 말한다.

제6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제6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조사방법: 우편에 의한 방식 원칙 2. 참여비율: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3. 동의비율: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름

제7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의 변경

제8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8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9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제10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

제10조(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협의회 구성

제11조(사업협의회 구성) ① 사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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