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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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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는 김포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9, 2008.1.4, 2022.7.20.)

제2조 심의회 구성

제2조 (심의회 구성) ① 김포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0.)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05.3.29, 2005.8.8, 2006.9.30, 2007.4.9, 2013.7.15)(단서 신설 2007.8.10, 2012.2.1, 2017.3.2, 2022.7.20., 2024.3.15.)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7.20.)

제4조 의장의 직무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2.7.2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김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20.)

제5조 회의소집

제5조 (회의소집) 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 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제출

제6조 (의안제출)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ㆍ관장은 심의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2005.3.29, 2022.7.20.) ②(삭제 2005.3.29) 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이상의 담당관ㆍ과ㆍ소에 관련될 때에는 관련 담당관ㆍ과ㆍ소 간의 합의를 얻어서 안건의 주무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2.7.20., 2022.7.20.)

제7조 의안상정 및 심의

제7조 (의안상정 및 심의) ① 조례안 및 규칙안은 반드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안은 「김포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를 거친후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및 규칙안(일반안건 포함)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8.10, 2022.7.20.) ③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 및 규칙안이 입법예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을 때에는 심의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내용의 변동이 없는 자구수정등의 경우에는 재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 2007.8.10) ⑤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담당관ㆍ과ㆍ소ㆍ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8.8,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7.3.2, 2018.9.3, 2022.7.20, 2024.3.15, 2024.12.31.) ⑥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의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그 유인물을 심의회개최 3일전까지

제8조 심의의결

제8조 (심의의결) ①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자가 하며, 제ㆍ개정 취지, 주요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의결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심의결과

제10조 (심의결과)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7.20.)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ㆍ관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2005.8.8,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7.3.2, 2018.9.3, 2022.7.20, 2024.3.15, 2024.12.31.) 2.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또는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3.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에 대하여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② 제3조 각호의 안건은 간사가 심의결과를 해당 담당관ㆍ과ㆍ소ㆍ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2.7.20.)

제11조 의안심의의결서

제11조 (의안심의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제3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안건의 심사

제12조 (안건의 심사) ① 법제담당부서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적법ㆍ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 의안 제출시 제출하며, 필요시 소관부서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완료된 의안에 대하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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