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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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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04, 2016. 7. 8.)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11.26, 2014. 10. 31, 2016. 7. 8.)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2017. 7. 10.)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7. 8.)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주민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단 또는 군계획의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7. 8.)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6.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4. 10. 31) ③ 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양평군보, 군 홈페이지, 양평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8, 2016. 7. 8., 2021. 9. 27.>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중 법 제34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도로ㆍ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단위 군계획시설용지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0. 31, 2016. 7. 8., 2021. 9. 27.>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중 면적이 5퍼센트 이상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21. 9. 27.>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5. 10. 12>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한다.(개정 2006.10.4)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6. 7. 8.)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개정 2006.10.04, 2011.12.29, 2016. 7. 8, 2017. 7. 10.)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10. 4. , 2021. 9.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 10. 16.)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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