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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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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0., 2018. 12. 19.>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고시"라 한다)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징수한다.<개정 2017.3.10., 2024. 12. 26.>

제4조 타법령 등에 따른 수가

제4조(타법령 등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26.>

제6조 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 1. 삭제 <2018. 12. 19.> 2. 삭제 <2018. 12. 19.> 3. 삭제 <2018. 12. 19.> ②「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은 이 조례에 정한 수가와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수가를 본인에게 징수한다.<개정 2017.3.10., 2024. 12. 26.> ③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6.>

제7조 수가의 안내

제7조(수가의 안내) 고시 및 관련기관의 규칙개정, 예방접종 약품구입가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적용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단수계산

제8조(단수계산) ①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②이 조례에 따른 진료수가 및 수수료 산정액의 본인부담금 중 10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증명 발급 수수료

제9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 ②제1항에 따른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10조 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제10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또는 수수료(진료비 또는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의 진료비 2.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예방접종비를 포함한다) 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진료비 5.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에 따른 진료비 6. 의료지원에 따른 진료비(응급처치에 한한다) 7.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 8.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9. 진료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10.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

제11조 납부

제11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2조 추징

제12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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