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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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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건강맛집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건강맛집”이란 차림표에 있는 음식별 영양성분(열량·지방·나트륨을 말한다)이 별표 1에서 정하는 건강기준과 음식의 맛에 부합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증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인증표지판”이란 건강증진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3에 따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인증기준

제3조(인증기준) ① 건강맛집의 세부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건강맛집은 대표 음식조리법에 따라 저염, 웰빙, 해독 음식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맛집으로 인증할 수 없다. 1. 전국 규모의 영업장을 가진 대중적인 체인 음식점 2.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3. 개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음식점(다만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에 따른 인증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건강맛집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

제5조(인증) ① 군수는 건강맛집으로 인증된 음식점(이하 “인증음식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3의 인증표지판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② 건강맛집의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차림표 음식의 영양분석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음식점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 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인증음식점으로 본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인증음식점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2. 차림표 음식의 영양분석 3.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위생용품 지원 4. 군청 홈페이지, 소식지 및 관광안내지도를 통한 홍보 5. 각종 시책의 우선순위 부여

제7조 인증음식점의 의무

제7조(인증음식점의 의무) 인증음식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1. 차림표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 2. 차림표 변경 및 가격 변동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사전에 협의 3. 인증음식점은 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되, 물량의 부족이나 가격의 차이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제8조 재심의

제8조(재심의) 군수는 인증음식점의 적합 여부를 2년마다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부적합한 경우 2.「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친절 민원이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인증된 차림표를 협의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5. 영업장이 없어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5조제2항에 따른 영양분석 결과 부적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 회수 2. 제6조 각 호의 지원 중지

제10조 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군수는 건강맛집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등

제11조(설치 등) 군수는 건강맛집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맛집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건강맛집 재인증에 관한 사항 3. 건강맛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강맛집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6.> 1. 삭제 <2024. 12. 26.> 2. 식품관련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요리 전문가 4. 음식업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음식과 음식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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