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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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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하수도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25.>

제3조 사용량 등의 신고

제3조(사용량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에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5., 2017.8.17.> 1. 삭제 <2017.8.17.>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삭제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량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8.17.,2024.1.4.> 1.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삭제 <2017.8.17.>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24.1.4.> [제목개정 2017.8.17.]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25.>

제5조 하수관로 준설

제5조(하수관로 준설)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4.11.2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 <개정 2014.11.25.> [제목개정 2014.11.25.]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7.8.17.>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4.> [제목개정 2017.8.17.]

제7조

제7조 삭제 <2014.11.25.>

제8조

제8조 삭제 <2014.11.25.>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1.25.>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때의 공사비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2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5., 2024.1.4.>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2021.9.30.,2024.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2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 설치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관로조사(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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