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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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등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ㆍ대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등에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안 된다.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2.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3.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제5조(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제6조(위탁ㆍ대행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ㆍ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ㆍ대행 기간 및 조건 5. 수탁ㆍ대행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6. 수탁ㆍ대행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추진 일정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계획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ㆍ대행 적격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ㆍ대행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의 적정성 4.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 평가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단,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등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된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 5. 위탁ㆍ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ㆍ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등의 설립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 7. 재난ㆍ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8. 연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비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ㆍ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할
제9조(위탁ㆍ대행 동의안)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 사무 명 2. 위탁ㆍ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위탁ㆍ대행기관의 갱신의 경우 위탁ㆍ대행 기간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9. 그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제11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 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 명, 계약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근 위탁ㆍ대행 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사무처리의 감사 결과, 성과 평가 결과, 그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