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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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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소화기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 관계인의 권고

제6조(관계인의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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