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2·9·27, 2015.6.16.>
춘천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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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2·9·27, 2015.6.16.>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0.2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과ㆍ소의 장 3. 본청 및 과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 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춘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2020.2.6>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공유재산정책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용도변경ㆍ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15.6.1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6.>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5.6.16.>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및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2·9·27, 2015.6.1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16.]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6.16.> ② 재산관리관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1·26, 개정 2012·9·27, 2015.6.16.>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2·9·27> [제목개정 2015.6.16.]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9·27>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26>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6, 2012·9·27>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12·9·27> 3. 사유 4. 도면<개정 2009·11·2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11·26>
제8조(공유재산의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5.6.16.> [제목개정 2015.6.16.]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5.6.16.>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사고의 일시 및 원인 <개정 2015.6.16.>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개정 2015.6.16.>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처리계획 <개정 2015.6.16.> ② 삭제 <2015.6.16.>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1·26>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7.7.13, 2020.2.6>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20.2.6>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0.2.6>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20.2.6> 5.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20.2.6> 6. 삭제 <2020.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6.16.>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