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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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