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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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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강릉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96억원으로 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01.11> ② 제1항에 따른 주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총 6종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920,000주로 한다. <개정 2012.01.11>

제6조 시의 주주권행사

제6조(시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 외의 자로부터 출자가 있는 경우 주식발행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2조 사장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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