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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2.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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