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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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2.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