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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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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본인”이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7.10.11.>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01.20.> 1.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4.12.31.> 3. 주소득자의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본인포기 또는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24.12.3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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