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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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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4.12.31.>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강릉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강릉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유공자 포상

제7조의2(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개정 2024.12.31.>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개정 2024.12.31.>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개정 2024.12.31.> 4. 가족친화 환경 조성<개정 2024.12.31.>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개정 2024.12.31.>

제9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제11조(여성친화도시 담당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를 둔다. [전문개정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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