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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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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하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7. 9.>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촉되었거나 위촉예정인 사람 4.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중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제8조 삭제

제8조(삭제) <2021. 7. 9.)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의 대상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급학교, 기관, 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7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다. <개정 2024. 12. 31.>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통장협의회 추천위원 2명 이내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추천위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천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위촉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다.

제11조 주민자치의 장

제11조(주민자치의 장) ①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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