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태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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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17.>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4. 보육시설의 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개정 2021.9.17.> 6.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개정 2021.9.17.> ④ 시장은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 및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17.>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