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6.>
태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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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4. 18., 2003. 10. 22., 2005. 1. 11., 2009. 7. 31., 2013. 7. 5., 2016. 12. 30., 2018. 4. 6.> 1. “체육시설”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필요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제3조(사용허가) ①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0. 22., 2013. 7. 5., 2016. 12. 30., 2018. 4. 6.> ②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금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도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8. 4. 6.>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개방) ①체육시설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6.> 1. 체육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에 대하여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4. 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삭제 <2001. 2. 28.>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8., 2016. 12. 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 계 │ 동 계 │ │ 구 분 │ 하 계 │ 동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3월 ~ 10월) │ (11월 ~ 2월) │ │ │ (3월 ~ 10월) │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 4.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8. 4. 6.>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18. 4. 6.>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코자 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프로경기 제외코자 한다)와 그 밖의 행사의 사용료 징수비율은 별표 3과 같이 이 경우 초청장 또는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6. 4. 18., 2018. 4. 6.>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4. 6.>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때에는 별표 4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1996. 4. 18., 2018. 4. 6.>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