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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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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하여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정된 장소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임대료 감면대상 포함)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임대사업의 범위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시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전담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임대기준 등

제6조(임대기준 등) ① 임대대상자는 태백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태백시 관내로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임대한다.<개정 2020.5.8.> ②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농가, 여성농업인이 직접 경영하는 농가 순으로 순서를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1농가당 임대기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ㆍ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ㆍ출고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차계약

제7조(임대차계약)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은 접수 순서에 따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우선 순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을 사전에 교육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 취소

제8조(임대차계약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업용 이외의 목적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다만, 무료로 이웃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4. 음주 또는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농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6. 재해복구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환불 한다.

제9조 임대의 제한

제9조(임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 반환일을 1년간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그 밖에 농기계의 파손 등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 임대료

제10조(임대료) ① 임차인은 별표의 임대료 징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전까지 지정된 금융계좌에 입금하거나 임대사업소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 결제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8.>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과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에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 감면

제11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5.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 가족 모 또는 부 등으로서 자기의 영농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임대농기계를 임차인이 직접 운송(출고 및 입고)하여 사용할 경우 3. 자연재해 또는 재난 발생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ㆍ재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5.8.>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5.8.]

제12조 임대료의 환불

제12조(임대료의 환불)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대료 환불 신청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농기계 출고 후 농기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단, 이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5. 농기계 출고 후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거나, 예정된 입고일자보다 조기에 입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액 환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 환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출고 당일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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