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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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①조례 제3조에 의거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전시판매장에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업무소관과장이 되며 관리자는 전시판매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공무원외 필요한 일용직 종업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일계 및 결산등) ①직접 운영할 경우 전시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 이내에 운영위원장과 군수에게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물품의 판매결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군 금고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 금고 입금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익일결산에 포함 결산한다. ⑤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월별 계산서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매년도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판매품목의 수급) 군 직영의 경우 전시판매 품목은 생산업체 또는 물품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시 판매하되, 물품의 명세, 계약기간, 검수 및 반품, 대금정산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5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경제정책과장, 농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2., 2014.7.18.,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당연직 위원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농업관련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지원과 농산물판매지원업무 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2008.7.2.>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 운영의 방법 (직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수탁 사용자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 4. 전시판매장 결산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6. 지역 농특산품의 전시 홍보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전시 판매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판매품목 등) ①조례 제6조제3호에 의한 농특산품외 일반품목 진열 판매는 진열판매대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추천하는 품목은 우선 진열판매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 품목의 판매방법은 수탁, 매입, 알선판매등을 망라하되,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과 정찰가를 표시하여 전시 판매한다.
제11조(재산관리 등) ①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건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망실시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시판매장과 그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를 수취인으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군 직영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회원으로 하여금 재물조사 및 재고 조사를 년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물조사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조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를 수시로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해제신청 등) ①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전시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2호서식) 2. 운영계획서 3. 위·수탁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등 ②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만료이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