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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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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영월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영월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심사 등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겸직의 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영월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의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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