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월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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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월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군보,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제7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읍ㆍ면장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군 관할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