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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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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평창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군사업소, 군의회 및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94·12·31, 99.1.19., 2021.08.2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8.27.>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군수,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당직사령”이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재택당직" 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05.1.7, 18.9.21., 2021.08.27.> ②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한 번에 연속하여 2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21.08.27.>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94·12·31, 99.1.19., 2021.08.27.> 1. 본청 가.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1) 당직사령(과장급) : 1명 2) 당직보좌관(팀장급) : 1명 3) 당직원(7급 이하) : 2명 나. 연휴 외의 경우 1) 당직사령(팀장급) : 1명 2) 당직원(7급 이하) : 2명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당직원 : 1명 ③ 삭제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 면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등 통신연락체계의 수립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⑥ 본청, 직속기관,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7.>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8.27.>

제7조의2 수당의 지급

제7조의2(수당의 지급) ①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른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에게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당직수당으로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9.21., 2021.08.27.>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 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사령은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7.> 1. 야간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기간 대기후 귀가시 다음 각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용 이동전화 2. 당직일지 3. 부서별 전화번호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8.27.>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 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8.27.> ② 당직근무자가 긴급상황 발생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08.27.>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한다. 단지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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