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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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에 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작업 대행사업”이라 함은 군 또는 그 업무를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농업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농기계로 경운정지, 두둑성형(골), 비닐피복 등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03.31.> 3. “임대료”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작업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신기종 농기계의 보급 및 활용교육 5. 그 밖의 농기계 관련 분야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6조(관리요원 배치) 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정비 및 지게차 운전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로 각 사업소당 3명이상 관리요원을 배치ㆍ운영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농기계의 취급조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하되, 농지규모가 적은 고령자, 여성, 영세농가와 재해 등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를 우선한다.
제8조(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 ①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는 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말하며, 2000㎡미만의 농경지로 최소면적은 330㎡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31.,2024.12.31.> 1. 사업신청일 현재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개정 2024.5.10.>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의 확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명시된 실제 경작 면적 또는 실제 토지 소유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제9조(사업 절차 및 기준) ① 농기계 임대사업 또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기준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은 1일을 기준으로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작업량이 적고 사용시간이 불규칙한 농기계(정선기, 색채선별기 등)는 1시간을 기준으로 임대한다. <개정 2023.03.31.>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과 관리요원이 영농시기 또는 농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⑥ 삭제 <2024.12.31.>
제9조의2(임대농기계의 운송) ① 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운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경우 2. 화물자동차 등 운반수단이 없어 자가운반이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임차인은 별표의 운송료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운송은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실시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송 가능여부 및 일정 등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요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업기계의 운반과 회수는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31.]
제10조(사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임대나 농작업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 대행료가 체납 중인 경우: 체납 금액을 다 납부할 때까지 2. 임대 농기계 반환일을 연간 2회 이상 이유 없이 지체하였거나 임대조건 등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내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통보시까지
제11조(양도, 대여 및 영업행위금지) 임대한 농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