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017.11.27.> <개정 2024.12.31.>
정선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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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017.11.27.> <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017.11.27.> <개정 2024.12.31.> 3. “자활기업”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법 제18조에 따른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4.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의 출연금 <개정 2023.06.12.>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5.4.15.> 5. 삭제<개정 2015.4.15., 2017.11.27.> 6.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본호신설 2017.11.27.>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본호신설 2017.11.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및 양성평등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6.11.10.>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개정 2024.12.31.>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8> <개정 2024.12.31.> ⑥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4.15.> <개정 2024.12.31.>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의 사업이란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18, 2017.11.27] <개정 2024.12.31.>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개정 2015.4.15.> 2.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사업 <개정 2015.4.1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③ 아동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2. 아동교육, 상담 및 지도활동 3.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④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4.15.>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07.06.28, 2008.07.25, 2010.12.15, 2017.6.29.> <개정 2024.12.31.> 2. 기금출납공무원: 각 계정별 담당팀장 <개정 2024.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7]<개정 2024.12.31.>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15.> [제목개정 2015.4.15.]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② 군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15.>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5.> 2.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개정 2008.2.18>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