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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제 사무 처리 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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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심사”라 함은 의뢰한 사안에 대한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자치법규 입법 관련 문서, 훈령ㆍ예규 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방침 결정

제4조(방침 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당해 정비 안의 주관 실·과·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는 정비 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법제업무 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입법 예고

제5조(입법 예고)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 정비 안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입법예고 시 입법예고문 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인가 등

제6조(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 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 한 후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정비 안 제출

제7조(정비 안 제출) ① 주관과장은 정비 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용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정비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이유 2. 정비 주요내용 3. 정비 안 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 법령 발췌 6. 예산조치사항 7.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8. 사전 협의·승인 또는 인가 시 관련 서류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 심사

제8조(심사) ①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 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계, 용어의 적합성, 사전 승인, 인가, 협의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등 ②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반려 등

제9조(반려 등)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제출된 정비 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정비 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정정비

제10조(지정정비)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조례 안의 처리절차

제11조(조례 안의 처리절차) ①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 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 의회에 제출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안은 법제업무 담당 과장이 관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의견조회 시 관계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안 중 이의가 있거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거 이유서를 제출받은 법제업무 담당 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중요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토의를 부쳐야 하며, 관계 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안은 그 전문을 첨부하여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다.

제12조 규칙 안의 처리절차

제12조(규칙 안의 처리절차) 정비방침이 결정된 규칙 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법제업무 담당 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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