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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회와 그 하부조직(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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