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 21.12.30.>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영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21.12.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19.7.1.>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7.1.>

제7조 근검ㆍ절약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7.1.>

제9조

제9조 <삭제 19.7.1.>

제10조 겸임

제10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19.7.1.>

제11조 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9.7.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7.1.> ③ <삭제 19.7.1.>

제12조 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