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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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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ㆍ6ㆍ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제5조 삭제〈2024ㆍ3ㆍ29〉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4ㆍ3ㆍ29〉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본직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로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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