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단양군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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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단양군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12ㆍ27, 2025ㆍ9ㆍ19, 2025ㆍ12ㆍ3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단양군수가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4.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문해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5. “비문해인”이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르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 6. “문해교사”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평생학습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등 평생학습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단양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12ㆍ27〉 〔제목개정 2024ㆍ12ㆍ27〕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ㆍ12ㆍ27〉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 3.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 시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ㆍ12ㆍ2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 미래전략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레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2024ㆍ3ㆍ29, 2024ㆍ12ㆍ2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7〉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단양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부서장 또는 도서관장 3. 평생교육 전문가 4.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4ㆍ12ㆍ27〉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2025ㆍ9ㆍ19〉 1. 위원이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 또는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5ㆍ9ㆍ19〕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