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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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법ㆍ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용도변경하는 경우 5. 2007년 3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관련 별
제4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2제4호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임명·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1.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5개 이상 위촉된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 및 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삭제〈2016ㆍ12ㆍ30〉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 및 오피스텔(30실 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인공구조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을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⑤ 제6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간략설계도서(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과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