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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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독서 진흥을 위한 목표량 제시 등
제4조(독서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3. 군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 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① 군수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군수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 소외인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 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 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