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단양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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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을 주이용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공부방 등 법 제3조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로 청소년들의 취미 오락 및 학습활동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주로 청소년들의 문화, 정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공부방”이란 주로 가정에 학습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과 일반인이 혼합된 단체의 구성원은 일반인으로 한다.
제3조(수련시설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② 삭제〈2020ㆍ6ㆍ5〉 ③ 제1항에 따라 단양군이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④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ㆍ6ㆍ5〉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조건ㆍ기간 등을 명시한 뒤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게 한다.〈개정 2020ㆍ6ㆍ5〉 ⑥ 위탁 또는 임대 시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ㆍ6ㆍ5〉
제4조(이용대상)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ㆍ기관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 수련시설의 개관시간은 연중 매일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관리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신정ㆍ설 연휴, 추석연휴는 휴관 일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② 수련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신고)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승낙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승락을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0ㆍ6ㆍ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제8조(사용허가 취소) ① 수련시설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1.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이용제한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16ㆍ10ㆍ21〉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수련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제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분의 20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5〉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1. 전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청소년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단양군을 대표하는 팀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20감면: 단양군민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경우 4. 삭제〈2013ㆍ1ㆍ1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삭제〈2024ㆍ12ㆍ27〉 4. 삭제〈2024ㆍ12ㆍ27〉 5. 삭제〈2024ㆍ12ㆍ27〉 6. 삭제〈2024ㆍ12ㆍ27〉 ②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0ㆍ6ㆍ5, 개정 2024ㆍ12ㆍ27〉
제12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손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ㆍ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