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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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2ㆍ29, 2024ㆍ12ㆍ27〉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자와 관광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말한다. 5.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위해 단양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4ㆍ12ㆍ27〉 1. 군과 협약을 맺고 군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 2. 충청북도,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가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3. 단양군, 제천시, 평창군, 영월군, 영주시, 봉화군이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관광분야)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객 등
제5조(지원사항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이나 사업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조건, 규모, 지급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4ㆍ12ㆍ27〉 1. 관광홍보물 및 관광정보자료 제공 2. 군 직영 관광지 입장료 할인 3.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및 숙박ㆍ체험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5. 북부권 관광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6.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관광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③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교육·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군의 재정지원을 받은 초청행사나 군 관광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사인 경우 4. 여행상품에 대하여 7일 전까지 사전통보를
제6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의 관광진흥 업무 위탁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둔다.
제8조(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9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 3. 외국인 관광객의 통역 및 편의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업
제10조(운영 등) ①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르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 휴무일은 연 3회(1월1일, 설날, 추석)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광안내소에는 관광안내원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관광안내원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단양군관광ㆍ지질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등과 주민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단양군관광ㆍ지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 〔제목개정 2022ㆍ12ㆍ30〕
제12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2. 관광사업자등과 연계·협력업무 수행 3. 그 밖에 군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