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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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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2024ㆍ3ㆍ29〉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12, 2021ㆍ12ㆍ31, 2024ㆍ3ㆍ29〉 〔제목개정 2020ㆍ3ㆍ2〕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3명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2024ㆍ12ㆍ27〉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③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2024ㆍ12ㆍ27〉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에 군의회 의원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당선 횟수(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대표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12ㆍ2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9ㆍ1ㆍ12〉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ㆍ1ㆍ12〉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0ㆍ3ㆍ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 〔전문개정 2009ㆍ1ㆍ12〕

제10조 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단서삭제 2009ㆍ1ㆍ12, 개정 2024ㆍ3ㆍ2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4ㆍ3ㆍ29〉 〔제목개정 2024ㆍ3ㆍ29〕

제11조 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ㆍ1ㆍ12〉 〔제목개정 2024ㆍ3ㆍ29〕

제12조 여비의지급

제12조(여비의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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