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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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및 각 의원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매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4조(공개범위)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은 단양군의회 의장, 부의장, 각 의원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3ㆍ12ㆍ29, 2024ㆍ12ㆍ27〉 1. 업무추진비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증명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당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4. 접대성 경비는 증명서류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의장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6.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나.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