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따라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6., 2023.12.20.>
부여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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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따라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6., 2023.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당직반장"이란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과시간을 마친 후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당직의 편성 및 면제)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당직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0.2.28.> 1. 군 본청 가. 당직반장(6급) : 1명 나. 나. 당직원: 1명. 다만, 3일 이상 연속되는 공휴일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6., 2024.12.31.> 다. 삭제 <2020.2.28.>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명<개정 2022.4.6.> ③ 군수는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0.2.28.> ④ 군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이동 2020.2.28.>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연락체계의 마련 3.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당직반장은 동일직급으로 한다)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사이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사고 2.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결과 3.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본청 당직근무자의 경우 산하 기관의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4.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5. 전화 민원의 응대 6.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 기관의 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6., 2022.12.16.>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담당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2. 청사 내 화재 상황 전파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또는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반장은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야간에 부여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상황실장 업
제12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종료일에 휴무한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4.12.31.> ②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③ <삭제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