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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진안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가족센터는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54-1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다함께돌봄센터 3.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실 4. 다목적교류소통공간 5. 가족센터 사무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업무 4. 가족센터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위탁

제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가족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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