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진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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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진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5.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군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에너지 자립”이란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7. “주민주도형 사업”이란 발전허가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군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의 태양광발전사업을 말한다. 8. “주민조합”이란 주민과 군이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9. “영농형태양광” 이란「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의 에너지관련 교육·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에너지계획) ①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2.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국내·외 조사 및 현황 6.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주도형 사업의 발굴 및 활성화 방안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8.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신청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군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2.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3.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구매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 5. 그 밖에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에너지 의식 함양,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에너지 시책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부문) ① 군수는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5. 청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여부 검토 및 설계 반영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물부문) ① 군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개·보수 시 건물주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시공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2조(자발적 에너지전환 협약)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단체 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