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마을 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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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마을 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마을” 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않는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혹은 권역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지원센터”란 행정과 주민ㆍ지역 사회의 중간 위치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6. “주체”란 마을만들기에 관계되는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마을만들기 주체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2. 주민자치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주도 상향식의 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면서 추진한다. 3.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하여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모든 주민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추진한다. 4. 마을의 경제자립을 위해 농특산물 상품개발과 유통구조 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제4조(각 주체의 협력과 역할) 마을만들기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행정”은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마을만들기의 각 주체들은 상호존중하며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5조(주민과 마을만들기의 관계)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1. 주민의 연령,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2.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 주민의 자발성 및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6조(18세 미만 주민의 참가권리)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연령에 맞게 마을만들기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주민의 책임과 의무)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주인 입장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자신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마을 결정사항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8조(주민참가 확대의 의무) 모든 주민이 마을만들기에 참가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주민참가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마을추진위원회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10조(마을만들기 행정 전담 부서 지정) 진안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정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1조(마을만들기 행정협조회의 설치)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행정협조회의(이하 “행정협조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12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마을만들기 사업지구가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이하 “지구협의회”라 한다)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사업지구 사이의 공동사업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지구협의회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