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8.5.9., 2009.11.18., 2022.02.15., 2023.12.28.>
진안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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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8.5.9., 2009.11.18., 2022.02.15., 2023.12.28.>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 ① 진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12.30., 2006.5.30., 2022.02.15.> ②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진안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되,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12.30, 2006.5.30., 2009.11.18., 2018.4.30.>
제3조(출석일수 계산) 삭제 <2006. 5. 30.>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4.7.30., 2019.2.28. 2022.02.1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8., 2022.02.15.>
제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0.1.31., 2003.12.30., 2005.8.22., 2006.5.30., 2007.12.31., 2009.11.18.> 1.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9.11.18., 개정 2019.2.28., 2024.05.14.> 2.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09.11.18.> <개정 2015.04.30. 2015.12.30.,2019.2.28., 2022.12.28.>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 의원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할 경우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8., 2023.10.1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0.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제8조(여비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2.28., 2024.12.31.> ② 삭제<2024.12.31.>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4.7.30.,2019.2.28.>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진안군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동일 군내라 하더라도 용담,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부귀, 주천면 출장시는 [별표 1]의 국내여비정액표에 의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19.2.28.,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