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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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옴부즈만”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촉한 위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옴부즈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안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합의 및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군 및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6. 군 및 의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9.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 10.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군수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으로 하되, 3명 중 1명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대표옴부즈만은 3명의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⑥ 옴부즈만이 결원된 경우 군수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 해당 옴부즈만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6. 옴부즈만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옴부즈만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