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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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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의 대상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①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임실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② 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제외한다.

제4조 급식지원 방법

제4조(급식지원 방법)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대상자는 임실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와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실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등

제7조(이의신청 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실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실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장학사 <개정 2024.4.24.>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부모 대표 나.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다.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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